담배사업법 개정됨 전담 액상형까지 금연구역 걸리면 과태료각
📌 3줄요약
- 담배사업법 손보면서 액상형이든 궐련형이든 전자담배 전부 금연구역 흡연금지 대상 들어감
- 연초는 한개비면 끝인데 전담은 액상 떨어질때까지 계속 빨수있어서 본인 흡입량을 모름
- 단속 걸리면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각이고 연초랑 취급 똑같음
금연구역에서 전담 꺼내무는 순간 그냥 위법임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흡연금지 대상에 공식으로 편입됨 '연기도 안 보이는데 뭐 어때' 이런 논리는 법 앞에선 이제 안먹힘 전담은 담배 대체재가 아니라 법으로도 분위기로도 그냥 담배 취급임
담배사업법 개정 핵심이 뭐임
함양군 보건소가 얼마전에 관할기관이랑 같이 금연구역 일제점검 돌았는데 그 배경이 바로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임 예전엔 금연구역 규정이 연초 위주로 읽힐 여지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빈틈이 사라짐 액상형 전담이든 궐련형 기기(아이코스·릴 같은거)든 나머지 형태든 규제 똑같이 먹음 보건소 쪽은 바뀐 법령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금연문화 확산시키는게 점검 취지라고 밝힘 (출처: 경남도민신문, 뉴스경남)
단속보다 무서운거 내 흡입량을 나도 모름
전문가들이 법 개정보다 더 신경쓰는건 전담 쓰는 구조 그 자체임 한겨레 보도(네이버 뉴스)에 나온 교육 전문가 지적 보면 연초는 한개비 태우면 자연스럽게 멈추는데 액상형 전담은 액상 남아있는 동안 때 구분없이 계속 빨수있음 하루에 얼마나 피는지 본인도 파악 못하는 사용자가 개많다는 얘기임 교육 현장에서 "마약 흡입기 수준으로 진화했다"는 표현까지 나오는건 중독 설계가 그만큼 촘촘하다는 뜻임 지금 세대가 20~30년 뒤에 어떤 건강 문제 겪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름
금연 생각중이면 쓰던 기기는 그대로 두고 니코틴·타르만 빠진 무니코틴 스틱 옵션 훑어보는것도 방법임 대신 금연 직후 체중 변화같이 예상 못한 변수도 껴있으니까 미리 알아두는게 나음
이 규제가 던지는 신호
이번 개정으로 전담 소비가 당장 확 꺾이진 않을거임 근데 사회적 신호라는 측면에선 의미 확실함 전담도 법적으로 담배랑 동급이라는게 글자로 박힌거임 피고싶은 욕구 줄이는것도 중요한데 내가 하루에 얼마나 빠는지부터 자각하는게 출발점임 규제는 그 자각을 강제로 켜주는 스위치라고 보면 됨
자주 묻는 질문
전담도 이제 금연구역서 피우면 안됨?
ㅇㅇ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형·궐련형 전담 포함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 흡연금지 대상에 공식 포함됨
아이코스·릴 같은 궐련형 전담도 해당됨?
ㅇㅇ 궐련형이든 액상형이든 생김새 상관없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는 제품이면 규제 동일하게 받음
금연구역서 전담 피우다 걸리면 어케됨?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됨 전담도 연초랑 똑같이 적용됨
무니코틴 전담도 금연구역 규제 받음?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 안되는 제품이면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닐수도 있음 근데 겉모습이 비슷해서 현장 단속에서 오해살수 있으니까 주의하는게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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